프랑스 한국유학생 대학등록금 15배 인상...진학 포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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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비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이렇게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일부 국립대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외국 유학생에게 등록금 인상방침을 고지했는가 하면 일부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현행 등록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명령이 최고행정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다른 국립대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도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 사회에 따르면 어학을 준비하며 프랑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원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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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비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이렇게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일부 국립대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외국 유학생에게 등록금 인상방침을 고지했는가 하면 일부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현행 등록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명령이 최고행정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다른 국립대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도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 사회에 따르면 어학을 준비하며 프랑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원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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