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

시민단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2주새 3차례 고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법세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봤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달 26일에도 법세련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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