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금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0개월
입력
수정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6·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자금지원으로 4천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속아 넘어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지난 4월 초 6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 자금지원으로 4천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속아 넘어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지난 4월 초 6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