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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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포함 수사방침택시가 구급차를 막은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에 나섰다.
이용표 서울청장 "형사법 위반 인정되면 추가 입건"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업무방해’ 등 여러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형사법 위반도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청장은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다”며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글은 6일 오후 3시 기준 약 56만명이 동의했다.이 청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폐암 4기 환자인 80대 여성 A씨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의 존재를 설명했지만 택시기사 B씨는 구급차를 막아 세우고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도로상에서 10분가량을 허비한 A씨는 결국 다른 구급차로 응급실까지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A씨의 아들 김모씨(46)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