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임검사 임명은 항명' 고수…"현 단계에선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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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장회의 결과 보고받고 최종 입장 고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소집된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현재 수사를 맡은 수사팀 외에 다른 특임검사 임명은 수사지휘 거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최종 입장을 고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공식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 결정을 내린다면 별도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에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은 수사 대상이나 방식 등을 두고 대검 지휘부와 수차례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해왔다.
때문에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기존 수사팀을 배제한 외부 인사들을 선택하거나, 기존 수사팀에 외부 인원을 섞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수사팀 외에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시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필요 없다는 취지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고 대검은 전했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위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의 유보된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며 이를 행사한 이상 외청인 검찰청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에 취합된 의견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무부는 이를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법무부는 마광열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최근 류혁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서기 전 법무부가 '전열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추 장관 입장에서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에 대한 감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6일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최종 입장을 고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공식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 결정을 내린다면 별도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에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은 수사 대상이나 방식 등을 두고 대검 지휘부와 수차례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해왔다.
때문에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기존 수사팀을 배제한 외부 인사들을 선택하거나, 기존 수사팀에 외부 인원을 섞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수사팀 외에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시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필요 없다는 취지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고 대검은 전했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위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의 유보된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며 이를 행사한 이상 외청인 검찰청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에 취합된 의견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무부는 이를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법무부는 마광열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최근 류혁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서기 전 법무부가 '전열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추 장관 입장에서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에 대한 감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