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오는 13일부터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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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