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엄마와 불륜 26살 운동코치 유죄…죄명 '주거침입죄'

재판부, 운동코치에 주거침입죄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운동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코치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의 운동코치로, 이 학생의 엄마인 A씨와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 부부는 별거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A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남편 B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내연남이 아니고 운동코치로서 집에 들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 전지훈련 때 정씨와 A씨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자녀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정씨는 남편 B씨가 먼저 자신의 외도로 A씨와 별거 중이어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A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다만 "A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교육을 빙자해 10세인 A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