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가금농가 중간점검 결과 171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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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71건의 미흡 사례가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가금농가의 55%인 2천359호를 점검해 171건의 방역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46%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 15%, '소독제 관리 미흡' 14%, 소독설비 작동 불량' 13% 등이 뒤를 이었다.
미흡사례가 발견된 농가 중 법령을 위반한 농가 15호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농가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에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를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가금농가의 55%인 2천359호를 점검해 171건의 방역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46%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 15%, '소독제 관리 미흡' 14%, 소독설비 작동 불량' 13% 등이 뒤를 이었다.
미흡사례가 발견된 농가 중 법령을 위반한 농가 15호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농가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에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를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