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ITC, 메디톡스 손들어줘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구속력 없는 예비판결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 허가 취소 조치로 국내 보톡스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디톡스빌딩.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이는 당장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다.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 동안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제소했다. 이후 3개월 뒤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미국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한국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과 함께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논쟁의 핵심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는지 여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를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 대웅제약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ITC 예비판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