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 신속 진행할 것"

ITC,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
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도 권고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해 시작됐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절취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등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 결과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