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관련 현장조사·과태료 거부한 대웅제약

중기부 조치에 이의 제기, 결국 법원서 판단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됐다.중기부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가 작년 3월 자사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똑같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고려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중기부는 당사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1차로 500만원을 부과했고 이후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걸려있어 현장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기부는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