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국 교회 소모임·식사 제공 등 금지…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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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종교계 적극적인 협조 당부"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며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또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