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3만개 유포·판매 20대男, 징역 5년
입력
수정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유통된 동영상 다운로드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211개 포함 돈 받고 재유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성착취물 수만 건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60만1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착취 동영상이 n번방·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재유포했다. 최 씨가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모두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며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던 때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n번방·박사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이곳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아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