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수도권에 3억짜리 집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입력
수정
6·17 대책 '전세대출' 조치, 10일부터 적용오는 10일부터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세대출 받고 집 사면 즉시 회수…실수요 예외"
"아파트만 대상, 빌라·다세대 해당없어"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현행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제한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3억원 초과'로 크게 낮추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차단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같은 지역에서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현행 4억원(지방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한도를 낮춰 갭투자 가능성을 미연에 방치하겠다는 의지다.정부는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거나 구입 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가령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는 가능하다. 다만 구입아파트 소재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고,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신청이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며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된다"며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당장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연장은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