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비원 갑질 주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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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먼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조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먼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을 진단과 보호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청와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