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에 폭파 연락사무소 손배소송 "아직 검토 안 해"

정부 "국내에 북한자산 없어…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할 것"
통일부는 8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군포로들은 과거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것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그 판결을 (다른 사례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가지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국군포로들의 대북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사례를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건에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으로 읽힌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과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정된 면담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