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 공 넘어간 국제중 지정취소…서울시교육청, 동의 신청

서울시교육청은 8일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두 학교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부족했다며 운영성과 평가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학교는 청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2015∼201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2019년 말에야 평가지표를 바꾸는 등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1∼2주 안에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원·영훈국제중이 행정소송 등 법정 싸움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교육부가 동의하더라도 두 학교에 대한 일반중 전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