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효과 대마 5배' 신종 마약 유통 불법체류자에 징역4년

우즈베키스탄인, 합성 대마 '스파이스' 판매
불특정 다수에 판매·무면허 운전 혐의 기소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국내에 유통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과 기사는 상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마초의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30대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 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합성대마 '스파이스' 3g을 60만원에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마약을 팔기 위해 이동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파이스'는 살충제, 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하고, 안전성이 떨어져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