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대책이다.정부는 ‘경비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아파트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규약을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 근로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