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3급·공기업 임원도 타깃 가능성

다주택 매각 대상 어디까지…

재산공개 1급보다 범위 넓혀
중앙부처 국장급 1000명 포함

"세종에 한채 더 사랄땐 언제고
이제와서 투기꾼 취급" 불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문대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조속히 팔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리실은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보다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공무원사회에선 승진을 앞둔 3급 공무원도 사실상의 대상이며, 공기업 수장 및 임원들도 신경써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차관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비롯해 각종 고가의 회원권과 보석류 등 보유 현황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400여 명이 재산을 공개했다.

정 총리가 겨냥한 2급 공무원은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국장급에 해당한다. 현재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분류된다. 인원 수는 약 1000명에 이른다. 재산 공개 대상보다 두 배 이상 많다.중앙부처 국장 중에선 세종과 서울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세종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대다수 공무원이 분양을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도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됐다.

국장들은 서울과 세종을 1주일에도 수차례 오가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 집을 구한 사례가 특히 더 많다. 가족들은 원래 살던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속 살게 하고, 본인은 세종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한 중앙부처 국장은 “공무원은 국가에서 요구하면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세종에 집을 사라는 신호를 주던 정부가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는 인식은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1급 공무원은 “은성수 위원장처럼 서울 강남권에 한 채, 세종에 한 채 보유한 사례도 꽤 있을 것”이라며 “만약 강남권 주택을 먼저 팔라고 하면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에 막혀 세종시 아파트를 팔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총리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들에게도 다주택 여부 확인과 매각 요구가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