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여야 합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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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2시간 보완입법 각각 발의여야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21대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호 간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모두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처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異見 크지 않아 기대 높아져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단위기간 3~6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현장에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입장을 존중해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등 지난해 2월 경사노위가 도출한 합의안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인 6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3개월 초과 단위기간 설정 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택근로제는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은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역시 경사노위의 기존 합의안을 대폭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높다”며 “여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던 기존 통합당 개정안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 의원 주장이 통합당의 당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6개월 확대를 주장하던 민주당과의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통합당 내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