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처벌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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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IT회사 대표와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규정 미비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돼 있어 고객이나 아파트 주민, 회사대표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지 곧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인권위는 "IT회사 대표와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규정 미비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돼 있어 고객이나 아파트 주민, 회사대표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지 곧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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