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청와대 비판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 인정…1심 판단 유지
유가족 단체 "희생자 모욕한 판결" 비판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며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반드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국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지어낸 사건"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의)양형이 무겁고 충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