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산학기관 부부 교수 '갑질 피해·보복 인사' 제기

"아이 생기면 사업 감당하겠냐" 등 녹취록 토대로 노동청 신고
"난임 수술 휴가도 안 받아줘"…학교 측 "괴롭힘 인정 안 돼"

충북 충주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산학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부부가 갑질 피해 및 보복 인사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이 학교 모 사업단의 산학협력전담교원인 A 교수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동부지청에 사업단장 등 2명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갑질 혐의가 없다는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부당한 보직 해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교수는 지난 5월 25일 같은 사업단 내 계약직 교수인 아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급자 2명을 글로컬캠퍼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상급자들이 부부 동반 출근 및 점심 자제, 승인받은 휴가에 대해 미복귀 사유서 제출 강요 등 부당한 내용의 재임용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A 교수는 "상급자가 (아내에게) '애가 생기면 거의 누워 있어야 돼요.

00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직장보다 아이를 갖는 것이 100%라고 보셔도 돼요' 등의 인권 침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태클 걸고 그러면 나가라는 거죠 등의 말로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다른 상급자가 아내 등 부서원들에게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 사전 보고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A 교수는 녹취록을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다음 날 사업단이 자신을 보직 해임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지난달 3일 추가로 갑질 피해 신고를 했다.

A 교수는 "교내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뒤 (상급자가)재임용을 무기로 갑질을 했다"며 "저보다 12살 많은 아내가 며칠 전 난임 수술을 받았는데, (아내와 나의) 휴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다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왔다"고 한숨을 쉬었다.

글로컬캠퍼스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7일 A 교수에게 통보했다.

학교 측은 "당사자 대면·서면조사 등을 통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했고, 교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조사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녹취록도 일부 편집된 내용을 제출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초 사업단 상급자에게 재임용 탈락 구두 통보를 받았던 A 교수 아내는 지난달 29일 재임용 결정이 났다. 이 사업단의 교원은 1년 단위로 재계약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