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대로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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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100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와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에 반발해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 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에 반발해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 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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