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대폭 상향…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

사진=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60% 물리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고, 빌라 다가구주택에만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여 최고 6%로 하기로 했다. 지금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의 0.6~3.2%다. 다만 10일 오전 추가 당정 협의에서 5%대로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최고세율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했던 4%보다 상향 조정됐다.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여당 의지가 관철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뿐 아니라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서도 세 부담을 늘린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0.5~2.7%)은 높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최고 0.3%포인트 인상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은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면 반발이 클 것이란 판단 아래 당초 계획을 백지화했다.

당정은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40%인데 이를 6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세금으로 1억6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금이 이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은 양도세를 현행 6~42%에서 50%로 높인다. 주택 외 부동산에 붙는 양도세율도 오른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60%, 1~2년은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은 각각 50%, 40%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이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은 다음주 따로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준/조미현 기자 morandol@hanku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