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집 팔면 양도세율 60% 물린다…10일 '22번째 대책' 발표
입력
수정
지면A1
종부세 최고세율 5% 안팎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5% 안팎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60% 물리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고, 빌라 다가구주택에만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임대사업 혜택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의 0.6~3.2%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여 최고 5% 안팎으로 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 0.5~2.7%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최고 0.3%포인트 인상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당정은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40%인데 이를 6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은 양도세를 현행 6~42%에서 50%로 높인다.
서민준/조미현 기자 morandol@hanku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