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 612만개 불법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의약외품 신고·허가 절차 없이 제조·유통…"엄중히 수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 품목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91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 소독제 612만5천200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했다.

이 가운데 404만2천175개가 유통·판매됐다. 이들 업체는 불법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를 한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내용물만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계속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