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첫 주택 취득세 감면 [세금 폭탄 현실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심상찮은 집값 움직임에 정부가 또 다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 늘리고 생애 첫 주택구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먼저 주요내용 강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강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거래에 대한 세금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습니다.

또 보유한지 1년 미만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5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선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최고 4%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두 배 넘게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은 12%로 인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는 크게 늘어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는 한편 국민주택의 경우 배정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3억원 이하 주택, 특히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온 등록임대사업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하고,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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