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만 하고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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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
파장은 계속될 거란 관측
또 다른 미투 가능성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박 시장이 전직 서울시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도 종결하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A씨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해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시장이 스마트폰의 SNS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했으며 성적 수치을 느낄 수 있는 사진도 보냈다”며 “서울시청 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했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종결돼도 그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비춰 또 다른 피해자가 ‘미투(나도 당했다)’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신상을 파헤치는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유족이나 시청 간부 등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 시장의 유족대리인을 맡은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고인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달라”는 호소문을 전했다. 그는 “사실과 무관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거듭되면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