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국내 가상자산 산업, '붉은깃발법' 결말 안 돼"

"블록체인·가상자산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삼아야"
정청래 의원 "블록체인 기술 이 시대의 혁신될 것"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대영 인턴기자)
"영국이 '붉은 깃발법'을 만든 결과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독일로 넘어갔음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결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붉은 깃발법은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1865년 영국에서 증기기관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부와 마차 산업이 피해를 보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심 내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2마일(약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의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던 영국은 주도권을 독일에 넘겨줬다.

이 의원이 붉은 깃발법을 예시로 든 것은 특금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마찰 등을 빌미로 신산업 성장동력을 제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블록체인 분야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블록체인 산업의 위험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현 의정부법원 부장판사)도 "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손봐 도입하는 국가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해 나가리라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 투자자 등을 과도하게 보호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건 시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상 가장 사람들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 것은 혁신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 시대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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