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내년 6월부터, 1주택자도 대상

7·10 부동산 대책 - 단기매매 양도세

분양권도 1년 미만이면 70%
정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
그 전에 집 처분하라는 신호"
정부가 ‘7·10 대책’에서 타깃으로 잡은 대상은 다주택자만이 아니다. 산 지 2년도 안 돼 파는 사람도 대상이다. 이들에겐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5월 말까지는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 보유 주택이 있다면 그 전에 팔라는 메시지다.

지금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이상인 경우에 비해 양도세가 높게 부과된다. 주택과 입주권은 양도세가 40%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70%로 높아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가 77% 붙게 된다. 양도세 77%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부과된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주택 및 입주권은 현재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뛴다. 역시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면 66%가 된다. 이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정부 방침에서 훨씬 높아진 것이다. 당초 정부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서는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양도세도 바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50%, 기타 지역에선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보유기간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은 60%로 높아진다.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높이지만 내년 5월 말까지는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가 높아지는 만큼 내년 5월 말까지 팔라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대로 시장에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10%포인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6개월간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후 올 1~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3만9386건에 그쳤다. 직전 6개월간(2019년 7~12월) 거래량 5만5104건보다 되레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엔 유예기간이 짧아 주택을 처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번엔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늘렸고 종부세 부담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12·16 대책 때보다는 매물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