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세수효과 1.6조 전망…정부 "증세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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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효과가 최대 1조6500억으로 전망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우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정부 의도 대로 다주택자와 법인 상당수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현재로선 세수 효과를 추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정부가 이번에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불과하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작년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세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이니 효과가 나타나면 종부세 증세 효과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
과표 구간별(2019년 종부세 부과 기준)로 보면 3억원 이하가 34만7733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세액은 1317억원 수준이었다. 13억~50억원 이하 구간이 인원은 1만7142명이나, 세액은 2733억원으로 모든 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51억~94억원 이하는 395명으로 세액은 374억원이었고, 94억원 초과는 189명으로 세액은 1431억원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우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6·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정부 의도 대로 다주택자와 법인 상당수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현재로선 세수 효과를 추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정부가 이번에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약 3.6%에 불과하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작년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세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이니 효과가 나타나면 종부세 증세 효과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법 시행 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처분으로 종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0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주택 부문이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262억원 늘었고, 토지 부문은 2조595억원이었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보다 12만명 늘어난 51만명이었다.
과표 구간별(2019년 종부세 부과 기준)로 보면 3억원 이하가 34만7733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세액은 1317억원 수준이었다. 13억~50억원 이하 구간이 인원은 1만7142명이나, 세액은 2733억원으로 모든 구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51억~94억원 이하는 395명으로 세액은 374억원이었고, 94억원 초과는 189명으로 세액은 143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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