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박원순 자살로 민주당 보궐선거 출마 가능? 계략에 놀아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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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저들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12일 SNS에 "민주당 당헌에는 자신들의 중대과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분명히 기술돼 있다"며 "박원순이 성범죄 저지른 게 미통당 잘못이냐, 그가 자살한 게 정의당 잘못이냐, 그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민주당 당헌 96조를 소개했다.
민 전 의원은 "아래 글을 최초로 만들어 퍼뜨린 자를 색출해 주십시오. 그가 간첩이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박원순이 자살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민 전 의원은 12일 SNS에 "민주당 당헌에는 자신들의 중대과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분명히 기술돼 있다"며 "박원순이 성범죄 저지른 게 미통당 잘못이냐, 그가 자살한 게 정의당 잘못이냐, 그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민주당 당헌 96조를 소개했다.
민 전 의원은 "아래 글을 최초로 만들어 퍼뜨린 자를 색출해 주십시오. 그가 간첩이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박원순이 자살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