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위 "'피해 호소인' 2차 가해 없어야"…노제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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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 단어 선택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점 강조하면서도 여론 의식
노제도 취소…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서명 50만 명 돌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피해를 호소해온 분에게도 고인의 죽음은 큰 충격이고 그 이후 그분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고인을 추모하는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고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거듭 호소한다"며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가 고인과 유가족, 피해 호소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자제를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례위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을 향한 여론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발언은 현재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장례위는 이와 함께 예정됐던 대규모 노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온 뒤 이틀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이에 장례위 또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다음날인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박원순 시장의 전직 비서인 피해 여성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