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판결은 오류에 기반한 것…최종 승소 자신"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웅제약은 13일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판결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엘러간의 보톡스만 권리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대웅제약은 메디톡스도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며 비난했다. 대웅제약은 보도자료에서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품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지난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며 "메디톡스는 K바이오의 앞길을 막고 국가 이익을 해치며 외국기업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