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회복 '조짐'…실업급여는 두달째 1조 넘어

6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쇼크' 바닥쳤나

고용보험 가입 18만4000명 증가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 등으로
서비스업 22만7000명 증가
제조업은 5만9000명 급감
22년來 최대폭 감소 '온도차'
고용보험기금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난달 1조1103억원으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 다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 고용충격 회복 모드?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8만4000명(1.3%)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평균 50만 명 안팎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이후엔 4월 16만3000명, 5월 15만5000명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39만1000명 증가했으나 3월 27만3000명, 4월 19만2000명, 5월 19만5000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22만7000명(2.5%)이 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서비스업 고용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와 개학 효과가 컸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분야에서 각각 10만8000명과 5만 명이 늘고, 교육서비스업에서도 1만8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숙박업(-4800명)과 도매업(-8500명)은 여전히 고전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신규채용도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는 52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000명 줄었다. 증가세로 반전하지는 못했지만 감소폭은 대폭 개선됐다. 2월 신규취득자 감소폭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월 -10만8000명, 4월 -12만1000명, 5월 -9만 명이었다.

실업급여는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서비스업 주도로 일자리 감소폭은 다소 줄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실직 후 4~9개월이어서 실직 상황이 뒤늦게 반영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에 달했다. 2월 7819억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78만2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두 달 연속 1조원대, 올 들어 상반기에만 5조5335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올해 마련해놓은 실업급여 예산은 9조5000억원 규모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4000억원을 긴급 수혈한 것을 감안하면 13조원 가까이 된다. 매달 1조원 수준의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예산 내 집행이 가능하지만 올 상반기 지급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실업급여는 2월 781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등 매달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급 건수 또한 2월 57만8000건에서 지난달 78만2000건으로 늘었다.

제조업으로 옮겨붙은 고용 충격

서비스업에 머물던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은 제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폭이 커진 반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2만7000명이 감소한 이후 감소폭이 커지며 지난달 5만9000명이 급감했다. 199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주력산업인 자동차 제조업과 전자·통신업에서 각각 1만 명과 1만2300명이 감소하면서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도 1400명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주 회복 등 조선업황이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100인 미만 영세 업체와 구조조정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전반의 고용 상황은 향후 코로나19 진정 여부와 글로벌 공급망 회복 속도에 연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상황은 제외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