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한 사건에 수사심의위 신청 5건

한동훈 검사장도 요구
"공정한 수사 어려워"
채널A 기자 요청 건은 부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 등을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측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으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에 앞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측도 각각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바 있다.공교롭게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토의에 부침)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찰 내 기구로, 시민위원들로 구성된다. 검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이달 열릴 예정이라 중복 개최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기자 측은 “기소 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며 “이 전 대표와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 논의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이유로 한 검사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언련과 법세련이 요청한 건은 이들이 관련 규정상 기관고발인(직무상 고발권한이 있는 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수사심의위가 병합될 경우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심의위 진행 절차는 향후 구성될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정할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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