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운명'…16일 대법원서 결정
입력
수정
지면A29
허위사실 유포 최종 판결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를 합동토론회에서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거나 국민적 관심이 커 소부(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재판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들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