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코앞에 두고…민주노총 위원들 '불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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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삭감 요구 이유로 불참 공식화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13일 최저임금 의결을 코앞에 두고 심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저녁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포함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작년과 같이 여전히 '마이너스'(삭감안)를 주장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삭감안 철회 요구에 -1.0%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를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410원(2.1% 삭감)을 제출했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수정안을 요구하자 지난 9일 8500원(1.0% 삭감)을 제시했다.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9명은 9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김명환 위원장 주재로 간부 중심의 의결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며 이들에게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설득했지만, 윤 부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도 최저임금위의 의결 정족수는 충족된다.이에 따라 남은 심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노동계를 대변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조직의 선명성을 고집하다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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