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심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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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지.
▲ 2020.3.3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6.1 = 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 공개.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
▲ 6.5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6명 위촉
▲ 6.11 =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불참
▲ 6.19 =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1만770원(25.4% 인상) 발표
▲ 6.24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에 "노동계 공동 요구안 내는 관행 깼다" 비판
▲ 6.25 =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결정 단위안(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병기) 표결로 통과
▲ 6.29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 7.1 =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동계 1만원(16.4% 인상), 경영계 8천410원(2.1% 삭감) 제출
▲ 7.7 =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들, 노사 양측과 각각 간담회 열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산출 근거 등 청취
▲ 7.9 =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동계 9천430원(9.8% 인상), 경영계 8천500원(1.0% 삭감) 제출. 근로자위원들, 경영계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
▲ 7.10 = 최저임금위, 오전 0시 7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들, 호소문 내고 노사 양측에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 제출해달라고 촉구
▲ 7.13 =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들,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 제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 공식화
▲ 7.14 = 최저임금위, 오전 0시 9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들, 1.5% 인상안 제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퇴장.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