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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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한 김종인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4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이미 가격 안정을 이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금 낼 수 있는 사람 부동산 아무리 사도 괜찮다는 논리"
"완성된 상품처럼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야"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해서부터 대책이라는 게 수어 번 이상 나오지 않았는가.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과거서부터 투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먼저 꺼내는 것이 세금"이라면서 "세금이 부동산 정책을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시간과 함께 계속 올라가는 생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것이 '보유세를 인상한다', '거래세를 인상한다', '증여를 피하기 위해 양도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모두 끄집어낸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명확히 경험한 사람이다. 과거에도 세금을 갖고 처음에 시도했지만 세금을 갖고서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아무리 사도 괜찮다는 논리이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봐야 성공할 수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완성된 상품처럼 주택을 다 지어서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부동산 분양 방식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면서 과거에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의 자본을 동원해서 주택을 지어내니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돌기에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해서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돌아간다면 과열된 체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묻자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을 때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 특별세를 도입한 적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도입한 적 있는데 행정부에서 법안을 국회에 보내니 국회는 세율을 잔뜩 높여 법을 통과시켰다"라면서 "실수요자가 보니 거기서 조세저항이 생기고 상황 대처를 했기에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사회부 장관을 하면서 국무회의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가 밀어붙이니까 국무회의서 통과가 됐다.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받았다"면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정부보다 한술 더 떠서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