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서 파는 구명복 대부분 익사방지 기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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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중인 구명조끼 제품 대부분이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쇼핑몰의 구명조끼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 제품이 판매시 신고한 내용과 다른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조사 결과 사용자의 수영능력이나 사용 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 제품(68.5%)은 ‘부력보조복’으로 신고된 제품이었다.
또 ‘어린이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 제품(71.7%)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고,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54개 제품(28.3%)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가, 악천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이어 소비자들은 구명조끼의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8명(53.6%)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4%(386명)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엔케이 알트레이딩의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적발돼 리콜 명령 처분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해 교환·환불 조치 받을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쇼핑몰의 구명조끼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 제품이 판매시 신고한 내용과 다른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조사 결과 사용자의 수영능력이나 사용 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 제품(68.5%)은 ‘부력보조복’으로 신고된 제품이었다.
또 ‘어린이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 제품(71.7%)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고,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54개 제품(28.3%)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가, 악천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이어 소비자들은 구명조끼의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8명(53.6%)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4%(386명)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엔케이 알트레이딩의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적발돼 리콜 명령 처분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해 교환·환불 조치 받을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