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못내도록 법안 발의하겠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실시하는 재・ 보궐선거에 문제가 된 공직자의 소속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4일 SNS에 뉴시스 <김부겸 "서울·부산 재보선, 당헌 고집할 수야…당원 뜻 우선"> 기사를 링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들어있는 조항을 그대로 공직선거법에 넣자고 하면, '설마' 반대는 안 하지 않겠느냐"며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가 소개한 민주당 당헌당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지금 현재 전국 전체를 가늠하는 또 그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정당으로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가장 어떤 존립의 근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