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치료 위해 가슴을?" 황당 변명…입양 딸 성폭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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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 있으면 더 할 것 같아 자는 척 했다"입양한 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계부, 재판 내내 변명 일관…"반성 없어 중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5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입양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부싸움을 말리는 딸을 향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처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던 장 씨는 2010년 다른 여성 A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 씨의 딸 B 양을 입양했다.장 씨는 B 양이 초등학생이던 2015년부터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수차례 성폭행했다.
B 양은 "깨어 있으면 아빠가 더 할 것 같아서 무서워 자는 척 했다" "이런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는 게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다.
반면 장 씨는 재판 내내 일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멍 치료 목적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B 양의 가슴에 멍이 생겨 치료를 위해 가슴을 빨아줬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술했다고 보이게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 묘사가 풍부하다"면서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B 양이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장 씨의 DNA가 검출된 점은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해 어린 딸의 가슴을 빨아주는 행위는 일반적인 감정으로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매트리스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과 DNA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부터 B 양을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 기간 겪었을 정신·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