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특별연장근로' 90일 쓴 기업, 하반기 또 쓸 수 있다

노동부, 상반기 사용일수 없는 것으로 간주…"코로나 위기 대응 차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사용 한도인 90일을 올해 상반기에 소진한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또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기업이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 올해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원래 재해·재난 등에만 노동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었지만, 노동부는 올해 1월 31일부터는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1년 중 9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사용일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업들이 상반기 사용일수와 상관없이 하반기에도 최장 90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 시작한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1천665건으로, 작년 동기(181건)의 9배를 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등(834건)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폭증(638건)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쓴 작업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1천274건(76.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547건), 마스크 등 생산(122건), 부품 등 해외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대체 생산(54건)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