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배 계모 엽기폭행'한 중년자매…집행유예 왜?

흉기로 위협, 수차례 폭행…등산스틱 신체 부위에 넣기도
재판부 "피해자 합의, 친부와 피해자 이혼" 사유 '집행유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계모를 가학적으로 폭행한 중년 자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년배 계모를 가학적인 방식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중년 자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와 언니 B 씨(55·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52세인 계모 C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씨와 B 씨는2017년 C 씨 자택에서 흉기로 계모를 위협하고, 폭언과 함께 팔을 잡아끄는 식으로 C 씨를 폭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약 4시간 동안 C 씨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매는 가학적인 수단을 동원해 C 씨의 전신에 골절상과 항문에 상해를 입혔다.

등산스틱으로 계모를 폭행하고 이를 신체 특정부위와 입에 넣는 등 엽기적 방법을 동원해 C 씨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B 씨에게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친부의 부재를 틈타 계모를 상대로 가학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을 주도했고, B 씨는 이에 가세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누가 등산스틱을 피해자 신체에 집어넣었는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이들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들의 친부와 피해자가 이혼해 신분 관계가 종식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정산돼 분쟁의 재발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