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쉰다' 정착될까…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연구용역 시행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2022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정부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방역지침이 나왔지만,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조처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지원조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이에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아플 때 쉬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참고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아프면 쉰다는 방역지침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서울 구로구 콜센터, 부천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사업장에서는 감염자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이 논의됐고,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선진국은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 사회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