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탁현민 의혹 즉각 '부인'…"측근에 일감몰아주기?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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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14일 '탁현민 프로덕션' 출신 이모 씨와 강모 씨가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의 굵직한 행사를 도맡아왔다면서 "(탁현민 비서관 청와대 입성 후) 2년10개월 동안 3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형 기획사의 하청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와 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 부풀렸다"며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이고, 계약 체결 후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탁현민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며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대부분 행사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데 대해선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는 1급 보안 사안으로, 통상 2~3주 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보안을 유지한 채 의전비서관실이 행사기획-구성-연출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밖에 해당 기획사가 맡은 15건의 정부 행사에 대해서는 "통상 각 부처는 사전 공개된 국가기념행사를 제외하고는 보안성과 시급성의 이유로 행사 직전 의전비서관실과 협의해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부처의 판단 하에 선정하게 된다"면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선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 정부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이어 "그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서는 해당 기획사 외에도 여러 개인사업자들이 행사를 맡아왔다"며 "청와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전문성"이라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받게 된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한겨레신문은 14일 '탁현민 프로덕션' 출신 이모 씨와 강모 씨가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의 굵직한 행사를 도맡아왔다면서 "(탁현민 비서관 청와대 입성 후) 2년10개월 동안 3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형 기획사의 하청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와 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 부풀렸다"며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이고, 계약 체결 후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탁현민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며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대부분 행사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데 대해선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는 1급 보안 사안으로, 통상 2~3주 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보안을 유지한 채 의전비서관실이 행사기획-구성-연출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 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밖에 해당 기획사가 맡은 15건의 정부 행사에 대해서는 "통상 각 부처는 사전 공개된 국가기념행사를 제외하고는 보안성과 시급성의 이유로 행사 직전 의전비서관실과 협의해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부처의 판단 하에 선정하게 된다"면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선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 정부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이어 "그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서는 해당 기획사 외에도 여러 개인사업자들이 행사를 맡아왔다"며 "청와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전문성"이라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받게 된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