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연쇄 살인' 최신종 아내, 비공개 법정 증인신문

검찰이 남편 약물 복용 여부 묻자 "기억 정확하지 않아"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아내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1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계,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증인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며 비공개 신문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아내를 상대로 최신종과 살해된 피해자의 관계, 채무 관계, 범행 당일 최신종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최신종에게 살해당한 전주 실종 여성 A(34)씨는 아내의 지인이다.

아내는 검찰 질문에 답변하면서도 일부 물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편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울증약을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으면 기존 약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이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수사기관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범행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공개 신문은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조사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검찰이 아내에게 법정에서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아내의 요청이 있어 법정 진술 내용을 외부에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최신종은 범행 후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일대와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최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었다.

최신종이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B씨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다.

/연합뉴스